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최근 제조업체와 설계 사무소를 중심으로 솔리드웍스(SolidWorks) 불법 사용과 관련한 단속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P 추적을 통해 사용 정황이 확인된 이후 내용증명,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장뿐 아니라 재택근무 과정에서 개인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합의금입니다.
솔리드웍스는 고가의 3D CAD 프로그램인 만큼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의 합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PC에 설치했거나 장기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곧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어떤 모듈을 설치하거나 사용했는지, 업무에 활용했는지, 기존에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사실과 실제 사용 범위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기능이나 모듈만 사용했다면 전체 패키지를 기준으로 한 요구가 적절한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역시 사용 경위와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경제적 상황도 협상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입니다. 경우에 따라 합의금만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품 라이선스 구매를 포함한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속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프로그램이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IP 로그와 사용 기록 등이 확보된 상황일 수 있고, 급하게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면서 실제 설치 및 사용 경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리드웍스 불법 사용은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 문제뿐 아니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부터 사실관계와 사용 범위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요구가 실제 사용 형태에 비추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솔리드웍스 단속에서 중요한 것은 제시된 합의금에 즉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범위와 책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형사 절차와 민사상 부담의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