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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수입하면 디자인권 침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중국 쇼핑몰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입해 온라인에서 판매했는데, 국내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모방한 것도 아닌데 책임을 져야 하나요?”

온라인 판매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완제품을 구매했거나 다른 판매자도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디자인권 침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판매자도 침해 주체가 될 수 있고, 디자인권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허법원의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판결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1.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를 둘러싼 디자인 분쟁

원고는 자동차 내부에 설치해 우산을 보관하는 기구에 관한 3건의 등록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와 비슷한 우산보관기구를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제품들이 자신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제품의 세부 형태가 등록디자인과 다릅니다.
  • 중국의 여러 쇼핑몰에서도 판매되는 일반적인 제품입니다.
  • 키프리스에서 ‘트렁크 우산걸이’, ‘자동차 우산꽂이’ 등을 검색했지만 등록디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 원고의 판매페이지에도 디자인등록번호가 표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 제품 판매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피고들의 판매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세부적인 차이보다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제품을 여러 부분으로 잘게 나누어 하나씩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품 전체를 관찰했을 때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미적 인상, 즉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살펴봅니다. 이때 제품에서 눈에 잘 띄는 부분과 창작적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일부 피고 제품은 지지구의 모양, 가이드 부분의 각도, 결합홀더의 세부 형태가 등록디자인과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클립부, 우산수납부, 수납가이드편과 지지구의 결합형태 등 제품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변형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을 적용한 정도에 불과해 전체적인 인상을 달라지게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양을 조금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등록디자인이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운 이유

디자인보호법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침해가 확인되면 판매자가 “나는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허법원은 등록디자인의 내용이 디자인공보와 등록원부를 통해 공개되고 있고, 사업자로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권리를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원고와 동일한 분야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키프리스에서 ‘자동차’와 ‘우산’을 함께 검색하면 등록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중국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면책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판매자가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상품페이지에 디자인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판매자에게 미리 경고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도 피고들의 책임을 줄이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침해가 인정돼도 손해액 입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디자인권 침해와 손해배상액이 별도로 판단됐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1명당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생산원가표만으로는 실제 생산원가와 단위당 이익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판매수량과 판매가격, 매출액, 수수료와 광고비, 원고 제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사정 등을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피고별로 200만 원, 4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으로 총 490만 원이었습니다.

별도로 청구한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통해 회복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권리침해를 입증하는 것만큼 손해액을 뒷받침하는 회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온라인 판매자와 디자인권자가 준비해야 할 것

온라인 판매자는 해외 공급처의 설명만 믿고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 전에 키프리스에서 제품명뿐 아니라 용도, 설치 장소, 주요 기능과 형태를 조합해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 결과와 조사일자, 공급계약서, 제품 도면 및 공급업체의 비침해 보증도 보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유사한 등록디자인이 발견된다면 제품을 직접 비교하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자는 판매량만이 아니라 다음 자료를 평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 제품별 제조원가와 세금계산서
  • 판매가격과 플랫폼 수수료
  • 광고비·배송비 등 추가 비용
  • 월별 판매량과 침해 전후 매출 변화
  • 침해제품의 판매페이지와 가격 변동자료
  • 테스트 구매 제품과 결제·배송 기록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는 외관의 일부만 비교해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공지된 형태, 실제 거래상황과 손해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특허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1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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