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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번역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7가지 계약 구조

계약서는 국제 분쟁의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기술, 상표, 디자인, 콘텐츠 등 다양한 지식재산(IP)을 해외 기업과 공유하거나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결하는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은 단순한 거래 문서가 아니라 권리와 책임을 결정하는 법적 기준이 됩니다.

많은 기업이 계약서를 번역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만, 실제 분쟁을 좌우하는 것은 번역의 정확성이 아니라 계약 구조입니다. 적용 법률이 무엇인지, 어느 국가에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권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동일한 계약이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7가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의 언어와 해석 기준입니다. 계약서의 공식 언어와 해석 충돌 시 우선 적용되는 언어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의 정의가 서로 다르면 계약 내용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관할법과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소송인지 중재인지, 어느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관할하는지를 미리 정해야 불필요한 분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라이선스 권한의 범위와 형태입니다. 독점 여부, 사용 가능한 국가와 지역, 사용 목적의 제한,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지식재산권 등록과 관리 책임입니다. 국가별 등록 책임자와 비용 부담, 침해 발생 시 대응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권리 보호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세금과 로열티 송금 구조입니다. 원천징수세, 이중과세방지협정(DTA), 로열티 지급 방식과 환율 기준일, 국가별 송금 규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기밀 유지와 기술 유출 방지 조항입니다. 보호 대상 정보, 기밀 유지 기간, 역설계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기술과 노하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계약 종료 이후의 후속 조치입니다. 기술자료 반환, 라이선스 회수, 사용 중단 절차,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하는 권리와 손익 처리까지 사전에 정해야 계약 종료 후에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은 단순히 기술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사업의 권리 구조와 리스크를 설계하는 문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해외 사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국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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