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선택과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응하며 쓴 변호사비용,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율 법률사무소 최정우 변호사 입니다.
디자인권 침해 분쟁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침해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기도 하고,
형사고소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한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용을 나중에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그 비용이 상대방의 침해행위 때문에 꼭 필요했던 것인지,
침해행위와 비용 지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1. 디자인권 분쟁에서는 어떤 비용이 발생할까요?

디자인권자가 침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위반 고소를 위한 변호사비용
  • 침해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 작성 비용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리인 비용
  •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
  • 심판이나 소송의 성공보수
  •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권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침해 때문에 쓴 돈이니 당연히 배상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용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했는지,
지출한 금액이 적절한지, 다른 절차에서 이미 돌려받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인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2. 실제 사건에서는 약 2,0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기율 법률사무소가 피고 회사를 대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약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발생한 변호사비용
  • 침해중지 경고장 작성 비용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비용과 성공보수
  •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대응 비용과 성공보수
  •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7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회사를 대리한 기율 법률사무소가 1심에서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3. 법원은 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우선 원고가 청구한 비용 중에는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 스스로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심판절차에서 이미 비용을 받았거나,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었던 비용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디자인권 분쟁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이라고 해서 그 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4.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은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승소한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변호사비용이나 심판비용을 별도의 손해로 청구하려면 조금 더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합니다.

  • 그 법적 조치가 꼭 필요했는지
  • 비용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
  • 침해행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인지
  • 다른 절차에서 이미 돌려받은 비용은 아닌지
  • 같은 비용을 중복해서 청구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5. 디자인권자라면 비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디자인권자는 분쟁이 끝난 뒤 비용을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법적 대응을 시작할 때부터 비용의 성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 형사고소, 심판,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각각의 절차가 왜 필요했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위임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내역과 같은 지출 증빙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성공보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성공보수가 발생하는 조건과 실제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심판비용이나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6. 침해 주장을 받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변호사비용과 심판비용까지 청구하더라도,
청구금액 전체를 그대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꼭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침해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경고장, 형사고소,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면
비용이 서로 겹치지는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디자인권 분쟁에서는 “누가 침해했는가”뿐만 아니라 “어떤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권리자 입장에서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도 전부 배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해 주장을 받은 기업도 상대방이 청구한 비용을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부터 각 대응 방법의 필요성,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율 법률사무소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관점에서 디자인권 침해 여부뿐만 아니라
권리범위, 무효 가능성, 심판 전략과 손해배상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 글에서 소개한 사건은 당사자를 익명화한 1심 사례입니다.

#디자인권침해 #디자인분쟁 #디자인보호법 #변호사비용 #권리범위확인심판 #디자인무효심판 #지식재산권변호사 #기율법률사무소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